반응형 소방전문자격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2026년까지와 2027년 이후 변화 자격 요건 완화, 특히 2027년부터는 소방설비기사만으로도 응시 가능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유지관리·방화관리 등전문적인 소방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예전에는 응시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2022년 12월 1일 법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고2027년부터는 조건이 더 단순화될 예정입니다.아래에서 2026년까지의 자격 요건과 2027년 이후 변경 사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1. 2026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응시 자격현재 기준(2026년 말까지)은 총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응시 가능합니다.1.1. 관련 자격증 소지자구분 조건기술사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능장위험물기능장기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소방 실.. 2025.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